2024-07-17

안마업 규제 강화로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시각장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2. 현재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법 규정이 안마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 광고" 관련 규정도 안마업에 잘 적용되도록 변화시킵니다. 3. 이를 통해 비인가된 안마시술소가 정식 안마시술소로 속이거나, 부적절하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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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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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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