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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