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 매년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전주기(전과정)를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2. 태양광 폐기물 처리 방안의 관리방안 수립 - 태양광 발전시설의 폐기물 처리 방안 및 절차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합니다. -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신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전주기 관리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신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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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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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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