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제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급의무 제도 조정: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
원전 발전 특성 반영: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면서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특성을 공급 의무 판단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추가 부담 완화: 제안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면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려 해요.
보급 제도의 합리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제도 목적과 발전원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면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 부담을 지는 것은 발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 제도의 적용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발전사업자와 일정한 공공기관 등을 공급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이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공급의무자에게 부과할 의무공급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총발전량과 발전원 등을 고려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면 이 회사에 배정되던 의무공급량과 공급인증서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제외할지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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