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공공부지 활용 촉진: 입지 확보가 어려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고 해요.
발전사업 경제성 개선: 임대료 부담을 낮춰 초기 투자비와 긴 회수기간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완화하려고 해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공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관련 법률과의 연계: 국유재산 임대료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임대료가 사업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활용해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 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국유재산에 대한 감면 한도를 80%까지 높여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 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제26조 제5항을 고쳐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조문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함께 대상으로 하면서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의 설명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한도를 80%로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공유재산까지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내용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국유재산 임대료 특례를 뒷받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안됐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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