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영화와 지역 전환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빨리 밀어붙이면서, 공공이 책임지는 틀도 함께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처럼 산업 활성화만 보는 게 아니라, 공영화와 지역 협의를 제도 안에 넣으려 해요.
  • 2030년, 2040년, 2050년의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법률로 두어 정부의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려 해요.
  • 지역 계획, 부담금, 기금, 공영주체 전환, 노동자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 현장 규칙을 다시 짜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숫자 목표뿐 아니라 공공성, 지역 수용성, 전환 비용까지 함께 보는 체계로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공영화 원칙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법 목적과 이용 원칙에 넣으려 해요.
  • 단계별 목표 설정: 전력생산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단계화하려 해요.
  • 국·공영시설 목표 반영: 기본계획에 국·공영시설의 발전 비율 목표를 포함하려 해요.
  • 지역 계획 체계 신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려 해요.
  • 공영주체 규정 정비: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복수 기초지자체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보려 해요.
  • 주민 협의 의무화: 설치와 운영, 환경과의 조화, 자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과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려 해요.
  •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 자립과 에너지복지, 정의로운 전환에 쓰려 해요.
  • 민간사업 전환과 전환지원: 조건 위반이나 사정변경이 있으면 공영주체 전환을 검토하고, 전환이 없을 때는 노동자 지원을 붙이려 해요.

왜 나왔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 쪽에 초점이 맞아 있어 공공적 관리·운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결과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 주민 수용성 부족 같은 문제가 함께 드러났어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공성과 지역 책임을 함께 갖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영화 원칙

기존 법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중심이 있었지만, 이번 안은 공영화를 법 목적과 생산·이용 원칙에 직접 넣으려 해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를 함께 적어 공공성의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구성이에요.

  •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으로 더 분명하게 보려는 거예요.
  • 환경 보전과 다른 산업과의 충돌을 줄이는 기준을 함께 두려는 뜻이에요.
  •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틀을 원칙 단계에서부터 넣으려 해요.

2) 단계별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권고 수준이 아니라 단계별 목표로 잡으려 해요. 2030년, 2040년, 2050년의 전력생산 대비 비율을 법에 적어 정부가 이행해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두려는 거예요.

  • 목표가 숫자로 적히면 정책의 속도와 책임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장기 목표가 있으면 매년의 정책이 그 방향과 맞는지 따지기 쉬워져요.
  • 다만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행 수단이 함께 붙어야 해요.

3) 국·공영시설 목표 반영

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 비율 목표도 들어가요. 공공 부문이 먼저 선도하고 민간 확산을 이끄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공공시설이 직접 역할을 맡으면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공공 부문이 앞서 나가면 지역에서 보이는 성과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 민간 중심 구조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4) 지역 계획과 실행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연차별 실행계획도 마련하게 하려 해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중앙의 큰 목표를 지역 단위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거예요.

  • 지역 자원, 입지, 수용성을 고려한 계획이 가능해져요.
  • 해마다 무엇을 얼마나 할지 보여 주는 실행계획이 붙으면 점검도 쉬워져요.
  • 중앙 목표와 지역 현실을 따로 놀지 않게 묶는 장치예요.

5) 공영주체 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복수 기초지자체의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두려 해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이 직접 맡을 수 있는 주체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 누가 공공을 대표해 사업을 맡을 수 있는지 범위를 넓히는 셈이에요.
  • 지역별로 혼자 하기 어려운 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맡을 여지도 생겨요.
  • 공공주체가 분명해야 공영화 원칙도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6) 주민 협의 의무

발전시설 설치·운영과 환경과의 조화, 재생에너지 자립 추진 같은 사항을 주민과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려 해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 지역이 먼저 이해하고 조율하는 절차를 넣으려는 거예요.

  • 주민 수용성이 낮아서 생기는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협의가 의무가 되면 사업 초기부터 설명과 조정이 필요해져요.
  • 형식적 설명회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의견 반영 구조가 중요해요.

7) 지역기후대응기금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 부담금을 부과하려 해요. 그 재원을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모아 지역 자립과 에너지복지, 정의로운 전환에 쓰려는 구상이에요.

  • 재생에너지로 생기는 이익과 부담을 지역에 다시 돌려주려는 흐름이에요.
  • 기금이 생기면 지역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 다만 부담금의 수준과 쓰임새가 과도하면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8) 민간사업 전환과 노동자 지원

공영주체가 아닌 민간사업자는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사정변경 때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으로 노동자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들어 있어요.

  • 민간사업이 공공 목적과 어긋날 때의 조정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보상 문제도 함께 보려는 구성이에요.
  • 전환이 안 돼도 노동자 보호를 남겨 두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앙정부: 목표 설정, 기본계획, 부담금, 전환 규칙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지역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실제로 짜고 맞춰야 해요.
  • 공영주체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맡는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민간 발전사업자: 부담금, 협의, 전환 규정이 사업 구조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주민, 시민단체, 석탄·원전 노동자: 협의 절차와 전환 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2030년, 2040년, 2050년 목표가 실제 정책 수단과 얼마나 맞물리는지 봐야 해요.
  • 10% 범위 부담금이 사업성과 지역 환원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주민 협의가 실질적인 조율 절차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 공영주체 전환 때 보상과 소명기회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노동자 재취업 교육과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이 실제 전환 충격을 줄이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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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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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