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재생에너지 범위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이용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포함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포함]**: 온도차에너지가 법적인 재생에너지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설비나 기술 개발이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이용 기술의 변화 반영]**: 기술 발전에 따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해수 및 하수 등의 열에너지**를 법적 체계 안으로 수용하여, 현실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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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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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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