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목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합니다. 2.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함으로써 신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와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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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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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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