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요금제 간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설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행위를 금지함. 2. 단말장치 판매 및 서비스 계약 시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함. 3.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공정하게 확대하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함.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발생한 지원금 격차 문제를 보완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요금제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