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불법정보 수사기관 신고 및 마약 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조치의무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단순히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 방지 대상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온라인 유통 정보를 포함시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촬영물과 마약류 등의 위험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러한 불법 자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