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해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외교부의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단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납치·감금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나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교부의 통신정보 요청 권한 신설**: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 협조**: 외교부로부터 정당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 상황 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으로 체류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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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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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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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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