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성 평가 및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 콘텐츠 등에 대해 보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보안 문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콘텐츠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 콘텐츠를 설치 및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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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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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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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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