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그 적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변경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의 금지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3.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또는 고지를 통신사업자가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 또는 할인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인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요금 청구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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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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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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