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통지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대상(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통지는 통신자료가 제공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과 더불어 그 내용 역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후 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통신비밀과 관련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앞으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