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 확대에 대한 신고 체계의 정립: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운영 정지 조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통신서비스의 운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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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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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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