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확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