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포폰 위법성 및 법적 책임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의 일괄 적용]**: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무단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및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 장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BOX)**의 제조, 판매, 수입 및 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세관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비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범죄 확산을 막고,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거나 명의도용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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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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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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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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