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2. 앱 마켓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결제방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3.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자가 제공하려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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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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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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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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