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행위 30일 전 사전 통지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통신망 운영자와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행위를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 통지할 때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사전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장애나 연쇄적인 통신망 피해에 대비하는 절차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준비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내용

사전 통지 의무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미리 알리도록 해요.

30일 전 통지: 행위가 이뤄지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통지 내용 구체화: 어떤 행위를 하려는지와 그 이유를 함께 알리도록 해 사전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려고 해요.

추가 조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위험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신망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인공지능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커지는 트래픽과 장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를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관계 당국이 통신망 준비와 위험 대응을 제때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담겼어요. 그 결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여러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통지 시점과 내용을 더 분명하게 요구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대한 행위의 사전 통지 강화

발의 당시 제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통지에는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포함하도록 해 기존의 불명확한 사전 통보 절차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 조회된 제22조의7 시행 조문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 같은 조문은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과 계획을 매년 제출하게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 다만 조회된 제22조의7 본문에는 행위 30일 전 통지, 통지 대상 기관, 행위 내용과 사유라는 세부 요건이 직접 담겨 있지 않아, 법안은 이 부분을 새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 정부의 추가 대응 요청

제안안은 사전 통지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예정한 행위가 통신망이나 이용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사업자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추가 조치 요청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와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영자와 정부에 알린 뒤 일정에 맞춰 점검, 협의, 대응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어요.
  • 기간통신사업자와 정부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트래픽이나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지만, 통지만으로 장애가 반드시 예방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변경이나 운영 행위를 계획할 때 30일 전 통지와 관련 자료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통신망 용량과 장애 대응책을 점검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일반 이용자: 서비스 중단이나 접속 장애에 대비한 준비가 강화되면 예기치 않은 불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수와 트래픽 현황, 안정성 확보 조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가르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어떤 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긴급한 장애 대응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30일 전 통지가 가능한지 예외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통지 내용에 포함할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영업상 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장관의 추가 조치 요청이 권고인지 사실상 의무인지, 요청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후속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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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