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K-컬처 복합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의 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여 콘텐츠 창작과 유통, 수출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합기반시설 구축: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창작과 유통,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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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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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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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