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2. 조정부가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부를 두고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콘텐츠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중재 기능 및 직권조정결정 기능을 추가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