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에는 반드시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시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혼동을 방지하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구체적인 표기 방법이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혼란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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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