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술 기반의 콘텐츠 지원: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비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 새로운 조항(제15조의2)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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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