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사회적 평등 보장: 장애인들이 현행법에 비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불편한 점에 대해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등을 제공합니다.

3.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장애인들의 콘텐츠 접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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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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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