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법안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규제의 세부사항은 추후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생산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