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콘텐츠기업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7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강제 양도 및 무상 사용 제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강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판매 정보 왜곡 금지: 콘텐츠 사업자들이 문화상품의 대량 구매를 강요하여 판매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제재 조치: 콘텐츠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시정을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들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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