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산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제작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2.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3. 메타버스 산업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의 지식산업인 보호와 창작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 영역에서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