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고령자와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이들이 관련된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조합니다.

2.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의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모든 사람이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통합과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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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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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