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2. 정부가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지원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다양성을 증진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그룹들의 콘텐츠 접근 기회를 넓히고, 이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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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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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