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2.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영세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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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