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가 신설되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제3조의2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2조의2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는 콘텐츠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