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생명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7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의원이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권 명시 및 보호: 모든 사람들이 성별, 종교, 국적, 인종 등과 무관하게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의 안전정책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집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매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 조사 및 예방: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관련 기준을 국제적으로 맞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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