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의규정 추가**: 법 명칭에 맞게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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