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그동안 지하안전평가나 점검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사후 예방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미조치 지하 공동에 대한 관리 강화: 탐지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약 46.2%에 달하는 441개소가 여전히 조치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이러한 잠재적 지반침하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3. 지자체장의 보고 의무 신설 및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과 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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