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지하안전 관리 대응을 강화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기존의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촉진: 지하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장비와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하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 시·도지사가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반드시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보수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지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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