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확대: 현행법에 명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를 강화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강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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