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확대: 현행법에 명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를 강화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강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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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