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반침하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 강화: 현재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시 상시적으로 지하안전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규모 사업에서도 철저한 지하안전조사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