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안전조치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긴급 상황일 경우,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안전조치를 기다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2. 정보시스템 활용 간소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이를 제출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자료 제출 규정 정립: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된 자료는 별도의 제출이나 보고 없이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입니다. 이는 정보의 집중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 침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빠르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