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수준 및 주기 상향 조정: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주기가 상향 조정되어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권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이행 여부 통보 의무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처벌조항 신설: 국토교통부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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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