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여, 지하차도의 침수 예방을 위한 의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제방 안전 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 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신규 조항(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법적 의무화를 통해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와 같은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강화된 지하 안전 관리 조치를 통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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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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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