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건축사업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만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협의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 법률상의 용어를 변경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보완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사업이 변경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법과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지하안전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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