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구 신설: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가 보조 역할을 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반침하 방지 강화: 이상기후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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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