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구 신설: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가 보조 역할을 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반침하 방지 강화: 이상기후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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