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개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 예방: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개발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하 개발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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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