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안전조치 실시 가능: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즉각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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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