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안전조치 실시 가능: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즉각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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