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적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