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적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