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관리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련 기관들이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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