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관리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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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련 기관들이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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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3표 / 총 263표

찬성 263표 · 총 투표 2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