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하정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직접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새롭게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서로 달랐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 자료 제출 및 품질점검 체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오류 데이터 정정 요구권 명문화: 품질점검 결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데이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정보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