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하정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직접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새롭게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서로 달랐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 자료 제출 및 품질점검 체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오류 데이터 정정 요구권 명문화: 품질점검 결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데이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정보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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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