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허용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기준 확대: 기존에는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은 지하안전평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사업도 일정한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합니다.

2. 지자체 조례를 통한 추가 지정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라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평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위험지역 맞춤형 관리 강화: 도심지·상업지·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 지하시설물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단기간 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춘 선제적 점검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4. 사업자 및 행정절차 변화: 사업자는 공사 전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출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른 대상 지정과 평가 검토를 통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지자체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안 제23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조례로 이어지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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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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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