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허용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기준 확대: 기존에는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은 지하안전평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사업도 일정한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합니다.
2. 지자체 조례를 통한 추가 지정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라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평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위험지역 맞춤형 관리 강화: 도심지·상업지·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 지하시설물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단기간 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춘 선제적 점검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4. 사업자 및 행정절차 변화: 사업자는 공사 전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출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른 대상 지정과 평가 검토를 통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지자체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안 제23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조례로 이어지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