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조사 의무화: 지반침하 등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신속·정확히 규명하고 사후 데이터 축적을 체계화합니다.

2. 원인제공자의 원상복구 책임: 지반침하의 원인제공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해 복구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해 최소화와 비용부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분산된 심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업계획·평가·사고대응 등 관련 심의를 일원화해 중복과 누락을 줄입니다.

4. 국가계획 내 지자체 지원 강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재정 지원 내용 추가를 명시합니다. 지역 간 관리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현장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5. 조문 정비 및 절차 명확화: 제6조, 제46조 개정 및 제11조의2·제46조의2 신설로 조사·복구·심의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고 조사와 복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합심의 및 지자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안전의 사후관리 실효성과 지역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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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