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의 철저한 조사·원상복구 의무 부과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조사 의무화: 지반침하 등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신속·정확히 규명하고 사후 데이터 축적을 체계화합니다.
2. 원인제공자의 원상복구 책임: 지반침하의 원인제공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해 복구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피해 최소화와 비용부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분산된 심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업계획·평가·사고대응 등 관련 심의를 일원화해 중복과 누락을 줄입니다.
4. 국가계획 내 지자체 지원 강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재정 지원 내용 추가를 명시합니다. 지역 간 관리수준 편차를 완화하고 현장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5. 조문 정비 및 절차 명확화: 제6조, 제46조 개정 및 제11조의2·제46조의2 신설로 조사·복구·심의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고 조사와 복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합심의 및 지자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안전의 사후관리 실효성과 지역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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