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 달리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반침하는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는 경우의 대응속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지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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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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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