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 달리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반침하는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반침하는 경우의 대응속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지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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